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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 여행, 출장, 코스타리카 입국 시 주의 사항, 코스타리카 비자 여부, 환승, 여행 증명서, 팁문화를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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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은 새로운 경험과 추억을 만들어내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앙 아메리카의 작은 보석 같은 나라, 코스타리카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호세를 수도로 하고 있는 이 나라는 환상적인 자연 경관과 다양한 문화, 그리고 특유의 여행 경험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코스타리카의 위치는 북위 10도, 동경 84도로, 열대와 온대 기후의 만남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곳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가득 담아, 열대 우림에서부터 환상적인 해변까지 다양한 경관을 즐길 수 있는 독특한 장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코스타리카는 환태평양 지진대 중심에 위치하여 지진과 화산 활동이 빈번한 곳으로, 그 자연의 위력에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여행자들을 맞이하는 코스타리카는 무비자 정책을 통해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외교관 여권 소지자부터 관용여권과 일반 여권을 소지한 사람까지 최대 90일간의 면제된 체류를 허용합니다. 이 곳에서 누구든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며, 열대의 햇살과 따뜻한 환대로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을 준비할 때에는 몇 가지 주의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코스타리카로 입국 시에는 귀환 항공권이나 제3국으로 출국하는 항공권을 제시하고, 90일 동안의 재정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몇몇 국가에서 입국 시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물론 코스타리카 여행의 더 많은 정보를 알아보겠지만, 이러한 서론을 통해 여행의 매력과 유의사항에 대해 미리 알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문화와 경험을 만나러 떠나는 여정이 얼마나 특별한지, 이번 포스팅을 통해 그 느낌을 미리 느껴보세요.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코스타리카 여행, 출장, 코스타리카 입국 시 주의 사항, 코스타리카 비자 여부, 환승, 여행 증명서, 팁문화는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코스타리카 여행, 출장, 코스타리카 입국 시 주의 사항, 코스타리카 비자 여부, 환승, 여행 증명서, 팁문화는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도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보시고 가장 최신 코스타리카 여행, 출장, 코스타리카 입국 시 주의 사항, 코스타리카 비자 여부, 환승, 여행 증명서, 팁문화는 대한민국 외교부 홈페이지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코스타리카 여행, 출장, 코스타리카 입국 시 주의 사항,
2. 코스타리카 비자 필요 여부,
3. 코스타리카 여행 증명서,
4. 코스타리카 팁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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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 여행, 출장, 코스타리카 입국 시 주의 사항, 코스타리카 비자 여부, 환승, 여행 증명서, 팁문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스타리카 인구, 면적, 수도, 기후, 주요 도시, 대중교통,
코스타리카 국가 정보
ㅇ 위치 : 산호세 기준(북위 10°, 동경 84°)
ㅇ 수도 : 산호세
ㅇ 면적 : 51,100㎢ (한반도의 1/4)
ㅇ 언어 : 스페인어
ㅇ 인종 : 백인/메스티소 83.6%, 물라토/흑인 7.8%, 인디언 2.4%, 중국계 0.2% 등
ㅇ 종교 : 카톨릭(52%), 개신교(27%), 무교(2.4%) 등
ㅇ 시차 : 한국시간 -15(예 : 코스타리카 09:00 = 한국 익일 00:00)
자연재해
ㅇ 코스타리카는「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크고 작은 지진이 빈번하고 화산활동도 활발한 지역입니다.
- 4개의 지각판(코코스판, 카리브판, 나스카판, 파나마블록)이 교차하여 소규모 지진이 연중 빈발
- 또한, 상기 판들의 경계면을 중심으로 화산활동도 활발
ㅇ 1910.5월 카르타고에서 발생한 지진(진도 6.4)은 시가지 전체를 초토화시켜 사망자가 최대 700명(추정)에 이르는 등 코스타리카 역사상 가장 많은 사망자를 야기하였습니다.
ㅇ 2012.9월 코스타리카 서북부 Nicoya 반도에서 북서쪽으로 8km 떨어진 지점에서 지진(진도 7.6)이 발생하였으나 큰 피해는 없었으나, 이후 수백차례 여진이 계속 발생하였습니다.
※ 동 지진은 1991년 지진(진도 7.7)에 이어 코스타리카 역사상 2번째로 강한 지진
ㅇ 최근에는 2014.10월 코스타리카 수도 산호세에서 동쪽으로 약 70km 거리에 위치한 Turrialba 화산이 150여 년 만에 최대 규모로 분화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인 분화활동으로 추가 수차례에 걸쳐 화산재·가스를 분출함에 따라, 코스타리카 Juan Santamaria 국제공항의 항공편 운항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ㅇ 주재국 우기시(5월~11월) 집중호우로 하천범람, 주택침수, 교량 등의 인프라 손실이 빈번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중동부 지역에 범람, 침수, 도로유실 사태가 잦기 때문에 코스타리카를 방문하는 관공객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ㅇ 2020.8월 Jacó지역 남서쪽 9km 떨어진 지점에서 지진(진도6.0)이 발생하였으나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유의해야할 지역
ㅇ 절대적인 범죄발생건수는 코스타리카인구의 32%가 거주하고 있는 산호세지역에서 일어나지만, 최근 대서양 연안의 항구도시 리몬(Limon) 지방, 태평양 연안의 푼타레나스(Puntarenas)지방, 남동부 파나마 국경 인근의 해안 지방(Talamanca, Paso Canoas 지역)은 미국과 유럽에 판매되는 마약의 중개지로 부상, 강력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부태평양에 위치한 과나카스테(Guanacaste) 지방은 유명관광지가 많아,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절도 등의 범죄발생률이 높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리몬 지방은 인구 10만명당 살인사건 발생 최다 발생지역으로, 높은 범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ㅇ 인구 대다수가 모여사는 San Jose 지방의 경우, 수도 San Jose시의 Carpio, Sagrada Familia, Rincon Grande, Villa Esperanza, Lomas del Rio 지역, Tibas시의 Leon XIII, Desamparados시의 Los Guido 등이 강절도 사건이 잦고 총격사건도 빈발하는 우범지역입니다.
인사
ㅇ 첫 인사는 오른손으로 악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친할 경우에는 오른손으로 악수를 하며 친근감의 표시로 왼손으로 상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기도 합니다. 남녀간 또는 여성간에는 오른뺨을 마주대면서 입술로 ‘쪽’하는 소리를 내는 인사가 일반적이며, 친할 경우에는 한손 또는 양손으로 포옹을 하며 같은 방식으로 인사를 합니다.
ㅇ 또한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눈이 마주치면, 부정한 의도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미소와 함께 가볍게 눈인사를 합니다.
종교관련
ㅇ 코스타리카는 수십년간 각 대륙에서 이민을 받아들여온 다문화/다종교의 국가입니다. 카톨릭이 69%(출석은 45%)로 가장 많고, 개신교 13%, 불교 2%, 무교 11%, 기타 5%순입니다.
팁 문화
ㅇ 팁은 ‘쁘로삐나(Propina)’라고 불립니다. 1972년 제정한 ‘팁에 관한 법(법 4946호)’은 식당/주점/기타 서비스업을 이용한 소비자가 총 소비액의 10%를 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것이 업주가 아닌 종업원의 수입입니다.
ㅇ따라서, 식당/호텔 등 서비스 업체가 부가세 13%와 봉사료 10%(‘10%의 기타 세금‘이라고도 표현)를 포함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팁을 추가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요 교통 법규 및 문화
[국제운전면허증 불인정]
ㅇ 코스타리카는 제네바협약 미가입국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이 인정되지 않음
ㅇ 한국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입국 후 90일 간 운전이 가능하며(여권 및 한국운전면허증 지참 필수), 주재국 운전면허증 취득을 위해서는 3개월 이상 현지에 거주하고 임시거주증 또는 영주권을 소지 필요
날씨
ㅇ 전반적으로 열대 지역에 위치해 있어 연교차는 크지 않으나 고도에 따라 기후가 열대와 온대로 나뉘어져 있으며, 수도 산호세는 해발 1,172m에 위치, 연중 21~29°c의 온화한 기후를 보입니다.
ㅇ 연안 지역은 더 더운데, 카리브해쪽 기온은 평균 주간 30도 이상 야간 21도 정도이며, 태평양 연안은 이보다 몇도 정도 더 높습니다. 아울러, 연안 지역은 지대가 낮고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가 더 높습니다.
ㅇ 연중 기후는 건기와 우기로 극명하게 나뉘며, 건기는 12월~4월, 우기는 5월~11월입니다. 우기에는 거의 예외없이 오전에는 맑지만 오후부터 밤까지 비가 많이 내립니다. 우기중 9~10월은 가장 비가 많이 오는 시기입니다.
기타
[비자정보]
ㅇ 우리나라는 코스타리카와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사증없이 입국이 가능하며 최장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출입국]
ㅇ 입국시 영주권자를 제외한 외국인들은 원칙적으로 출국편을 제시해야 하며, 출국시 원칙적으로 공항세 29불을 납부해야 합니다.15.6.14일 이후 American Airline, US Airways, Copa Airline, Air France, KLM, United Airlines 등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은 티켓가격에 공항세가 포함됩니다.
코스타리카는 중앙아메리카에 위치한 다양한 특징을 지닌 국가입니다. 이곳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타리카는 산호세를 기준으로 북위 10°, 동경 84°에 위치한 나라로 수도는 산호세입니다. 전체 면적은 51,100㎢로 한국의 1/4에 해당합니다. 주요 언어는 스페인어이며, 인구의 대다수가 백인/메스티소(83.6%)로, 물라토/흑인(7.8%), 인디언(2.4%), 중국계(0.2%) 등이 포함됩니다. 종교적으로는 카톨릭(52%), 개신교(27%), 무교(2.4%) 등이 있으며, 한국과의 시차는 -15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코스타리카 09:00은 한국 익일 00:00과 같습니다.
코스타리카는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 중심에 위치해 지진과 화산활동이 빈번한 지역입니다. 4개의 지각판이 교차하며 소규모 지진이 연중 빈발하며 화산도 활발합니다. 1910년의 카르타고 지진이나 2012년의 Nicoya 반도 지진 등 코스타리카의 지진 역사 역시 두드러집니다. 특히 2014년 Turrialba 화산 분화로 인해 공항 편 운항이 취소되는 등 영향이 있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산호세, 리몬, 푼타레나스, 탈라만카 등이 범죄 발생이 빈번한 우범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사 문화는 악수와 눈인사 등이 흔히 사용되며, 종교적으로는 다양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스타리카는 대체로 따뜻한 기후를 갖추고 있으며 건기와 우기로 나뉘어집니다. 특히 우기에는 오후부터 밤까지 비가 많이 내리므로 여행 계획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인 여행자에게는 코스타리카와의 사증면제협정을 통해 최대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며, 출입국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처럼 코스타리카는 다양한 특징을 가진 국가로, 자연환경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여행지입니다.
코스타리카는 대서양과 태평양에 접해있어 다양한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이곳의 해안선은 아름다운 해변과 해양 생태계로 가득차 있으며, 맑고 따뜻한 바다에서 스노클링이나 다이빙을 즐기는 것은 매우 인기 있는 활동입니다. 뿐만 아니라 열대 우림과 화산 지역 역시 다양한 야생동물과 식물들을 관찰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여행자들을 위한 숙박 시설도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럭셔리한 리조트부터 에코로지 로지, 게스트하우스까지 다양한 옵션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곳의 음식 문화 또한 다양한 맛과 향을 제공합니다.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신선하고 맛있는 음식들을 맛보는 것은 코스타리카 여행의 큰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또한 코스타리카는 지속 가능한 관광을 강조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경 보호와 지역 사회의 발전을 고려한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에코 투어와 자원 보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코스타리카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현지의 관습과 교통법규를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지 문화와 예절을 존중하며 여행하면 보다 즐거운 경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매력을 지닌 코스타리카는 여행자에게 꼭 경험해 보아야 할 목적지 중 하나입니다.
코스타리카 여행, 출장, 코스타리카 입국 시 주의 사항, 코스타리카 비자 여부, 환승, 여행 증명서, 팁문화
국가명 | 코스타리카 | |
무비자 입국 가능 여부 (1회 입국시 최대 연속 체류 가능 일자) |
외교관 여권 소지자 |
가능 (90일) 협정 |
관용여권 소지자 |
가능 (90일) 협정 |
|
일반여권 소지자 |
가능 (90일) 협정 |
|
도착사증 발급 여부 |
해당 없음 | |
통과여객(TWOV)의 조건 | ㅇ 무비자 대상국가(우리나라 포함) 국민에 대한 별도 조건 없음 ㅇ 공항 밖으로 나갔다가 12시간 내에 들어올 경우 공항이용료($29) 지불-항공권에 포함된 경우도 있으므로 여행객별로 이용 항공사에 문의 요망 |
|
여권 및 여행증명서 조건 | 여권 잔여 유효기간 |
1. 무비자 대상국가 A (한국, 미국 등) : 1일 2. 무비자 대상국가 B : 3개월 3. 비자 대상국가 : 6개월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기타 | - | |
입국시 유의사항 등 | 1. 사증면제협정으로 사증은 불요하나 귀환 항공권(한국 혹은 제 3국으로 출국하는 항공권 또는 버스표 등) 및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보여야 함. 2. 아래 국가(41개국)로부터 입국시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 소지 의무(입국 최소 10일 전 접종) ㅇ 아프리카(31개국): 앙골라, 베넹, 브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메론,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적도기니, 에티오피아, 가봉, 감비아, 가나, 기니아, 기니비사우, 케냐, 라이베리아, 말리, 모리타니, 니제르, 나이지리아, 세네갈, 시에라리온, 수단공화국, 르완다, 탄자니아, 토고, 우간다, 잠비아 ㅇ 남미(10개국):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브라질, 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 가이아나, 프랑스령 기아나, 수리남, 트리니다드토바고 ㅇ 황열병 접종면제 조건: 9개월 미만 유아, 달걀 알러지보유자, 기타면역계질환자, 흉선질환자 및 의사의 진단서상 다음과 같은 사유로 황열병 예방접종이 불가한 점이 인정된자(60세 이상, 임신, 모유수유, 황열병 백신 거부반응 가족력, 젤라틴과민증 또는 에이즈질환 등) 3. 무비자 입국 후 취업 및 투자 등 장기체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목적에 맞게 별도의 임시거주권(Residencia Temporal) 신청 필요 |
코스타리카는 매력적인 여행지로, 국경을 넘어 다양한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코스타리카로의 여행 시, 무비자로 입국 가능 여부와 관련된 정보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입니다.
먼저, 무비자 대상국가의 국민으로서 외교관, 관용여권, 일반여권을 소지하신 분들은 최대 90일간의 체류가 가능합니다. 이는 협정을 통한 입국 규정이며, 사전에 사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무비자 대상국가 A에 속하는 한국과 미국 등 국민은 1일간, 무비자 대상국가 B에 속하는 국가는 3개월간, 비자 대상국가는 6개월간의 여행이 가능합니다.
코스타리카에 도착하는 경우, 도착사증 발급 여부는 따로 없으며, 통과여객(TWOV)의 경우 별도의 조건이 없습니다. 다만, 공항을 나갔다가 12시간 이내에 다시 들어오는 경우 공항 이용료($29)를 지불해야 할 수 있으므로 항공편에 관한 문의가 필요합니다.
여권 잔여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무비자 대상국가 A의 경우 1일, 무비자 대상국가 B의 경우 3개월, 비자 대상국가의 경우 6개월이 요구됩니다. 긴급여권과 여행증명서는 인정되며, 특별한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입국 시에는 귀환 항공권 또는 제3국으로 출국하는 항공권 등을 제시하고,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41개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국가들의 황열병 유행 지역과 관련된 조치입니다. 황열병 접종면제 조건에 대해서는 특정 사유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됩니다.
무비자로 입국 후 장기 체류를 원하는 경우, 취업이나 투자 등 목적에 따라 별도의 임시거주권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는 국내에서의 장기 체류 목적에 맞게 처리되는 절차입니다.
코스타리카는 매력적인 관광지로, 무비자 입국 규정을 잘 숙지하고 준비하면 보다 즐겁고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코스타리카 여행, 출장, 코스타리카 입국 시 주의 사항, 코스타리카 비자 여부, 환승, 여행 증명서, 팁문화 관련 FAQ
코스타리카 국가 정보:
코스타리카는 중앙 아메리카에 위치한 작은 국가로 산호세를 수도로 하며, 면적은 한반도의 1/4 정도입니다. 주요 언어는 스페인어이며, 다양한 인종과 종교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코스타리카의 기후는 고도에 따라 열대와 온대로 나뉘며, 건기와 우기로 극명하게 구분됩니다.
무비자 입국 가능 여부 및 체류 기간:
코스타리카는 무비자 대상국가의 국민에게 최대 90일간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합니다. 외교관 여권, 관용여권, 일반여권을 소지한 사람들이 해당 기간 동안 코스타리카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출입국 시 주의 사항:
코스타리카에 입국 시, 귀환 항공권이나 제3국으로 출국하는 항공권을 제시하고, 90일간의 체류를 지원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41개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코스타리카 비자 여부:
무비자 대상국가의 국민은 최대 90일간의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며, 따로 사전에 비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자 대상국가의 국민은 6개월간의 체류가 허용됩니다.
환승에 관한 정보:
코스타리카의 공항을 통과하는 환승 여행자는 별도의 조건 없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공항을 나갔다가 12시간 이내에 다시 들어올 경우 공항 이용료($29)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여행 증명서 및 긴급여권:
여행 증명서와 긴급여권은 코스타리카 입국 시 인정됩니다. 긴급여권을 소지하신 경우에도 입국이 가능하며, 별다른 제한은 없습니다.
팁 문화 및 팁 지불:
코스타리카의 팁 문화는 사실상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내재된 것으로, 식당이나 호텔 등에서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 팁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972년에 제정된 법률에 따라 식당이나 주점에서 총 소비액의 10%를 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교통 법규 및 문화:
국제운전면허증은 코스타리카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코스타리카에 도착한 운전자는 한국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경우 90일 동안 운전이 가능하며, 장기 체류를 원하는 경우 현지에서 주재국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날씨와 기후:
코스타리카의 날씨는 고도에 따라 다양한 기후를 보여주며, 건기와 우기로 크게 구분됩니다. 연중을 통틀어 온화한 기후를 즐길 수 있으며, 여름철에는 비가 많이 내릴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코스타리카로의 여행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중에는 범죄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산호세 지역, 리몬(Limon) 지방, 푼타레나스(Puntarenas)지방 등에서 강력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의 정보들을 숙지하고 코스타리카를 여행하실 때에는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코스타리카 여행, 출장, 코스타리카 입국 시 주의 사항, 코스타리카 비자 여부, 환승, 여행 증명서, 팁문화는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다시한번 알려드리며 해당 포스팅 내용은 대한민국 대사관, 대한민국 외교부 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리한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코스타리카 여행, 출장, 코스타리카 입국 시 주의 사항, 코스타리카 비자 여부, 환승, 여행 증명서, 팁문화는 향후 사정상 변할 수도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 로만 보시고 가장 최신 코스타리카 여행, 출장, 코스타리카 입국 시 주의 사항, 코스타리카 비자 여부, 환승, 여행 증명서, 팁문화는 포스팅에 나온 대한민국 외교부, 대한민국 대사관 정보를 통해 확인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코스타리카 여행, 출장, 코스타리카 입국 시 주의 사항, 코스타리카 비자 여부, 환승, 여행 증명서, 팁문화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